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최근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문에 포함된 2022년 주요변경사항, 최소합격인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도 주요 변경 및 강조사항
- 문제지 형별 단일화
- 지워지는 펜 사용금지
-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 제2차 시험 중식(휴식)시간 변경(아래 표 확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
-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 (설문 결과는 2023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반영 예정)
1. 최소합격인원
올해 제2차시험 최소합격 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200명이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이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됩니다. 1차시험은 원서접수 과정을 거쳐 4월 2일에 실시가 되고 2차시험은 7월 16일에 시행을 해서 10월 19일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시행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입니다.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1차시험과 2차시험 과목입니다. 1차시험은 민법 중 총칙과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영어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시험은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됩니다. 2차시험은 3과목으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편가 및 보상법규 등으로 실시됩니다.
제1차 영어 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 등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가 되는데요. 기준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2020. 02. 12. ∼ 2022. 02. 11.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4. 과목별 시험시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5. 1차시험 면제자 안내
감정평가사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인 2021년도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년도인 올해 1차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기관에 2차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 업무에 관한 사람도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관과 면제대상업무, 면제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응시자격 및 수험자유의사항, 장애인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