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발표한 2022년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급, 차관급 등의 연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들의 급여는 일반공무원처럼 봉급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적 연봉제로 적용됩니다.
1. 대통령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며 군통수권장인 대통령은 2022년 연봉액은 2억 4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더 인상된 수치인데요. 1%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대통령 연봉이 쎄군요.
2.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의 연봉은 189,592,000원입니다.
3. 부총리 및 감사원장
국무총리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부총리와 부총리급으로 분류되는 감사원장의 2022년도 연봉액입니다. 143,438,000원으로 국무총리보다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현재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을 하고 있급니다. 그래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렇게 칭한답니다.
4. 장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를 장인 장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39,417,000원입니다.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검찰총장은 고정급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작년 기준 봉급액이 월 850만원으로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5.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각 처의 처장급의 경우 137,407,000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5. 차관급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각 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같은 외청의 장은 올해 135,398,000원의 연봉액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