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공무원봉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 일반직‧별정직 및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체계 얼마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적용되는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 중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보수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공무원의 월급여 수령액은 봉급과 함께 여러 수당이 합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봉급이 급여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거 같네요. 한편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 소폭 줄어든 3.0%가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합니다. 1급부터 9급(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최저 9급 1호봉 1,346,400원부터 최고 1급 23호봉 6,242,100원의 차이로, 차액차가 490만원 가까이 나는군요. 봉급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격차를 줄이는 .. 더보기 2016년 시행되는 공무원 보수‧수당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수당규정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규정의 주요 내용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1)공무원 처우개선, 2)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3)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4)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5)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의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포함)를 기준으로 3%를 인상하기로 하고, 특히 병사의 경우 2년 연속으로 15% 봉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장의 봉급을 기준으로 16년에는 197,100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보다 25,700원 늘어간 금액입니다.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