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 즉 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는 영어과목의 기준점수 및 인정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년 7급 국가공무원시험부터 인정이 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플(PBT, CBT, IBT),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으로 대표적인 시험인 토익의 기준점수는 700점 이상(외무영사직은 790점), 지텔프는 Level 2의 65점(외부영사직은 Level 2의 77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은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이 되며, 수시나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정범위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이 인증이 됩니다.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인 경우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등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을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적 제출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전등록과 2) 응시원서접수 시 해당 시험명과 일자, 점수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밢된 성적의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추가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등록기간: 2017. 8. 21. 09:00 ~ 8월 25일 2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