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에서 시험폐지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법시헙의 2016년도 실시계획입니다. 올해로 제58회를 맞는 사법시험은 예전에는 사법고시라고 했었구요. 여러 이유로 이름도 바뀌고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율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예방침에 논란이 있고, 로스쿨에서 반발이 크지만 기회가 온 만큼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1. 사법시험선발인원
올해의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50명이 줄어든 100명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예가 된다면 유예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선발인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한 거 같네요.
2. 사시 시험일정
원서접수는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구요. 1차시험은 2월 27일, 2차시험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차시험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접수기간동안 면제자도 원서접수를 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50,000원
접수사이트: http://moj.uwayapply.com
그외 사전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성적표를 제출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접수일인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응시자격
사법시험은 응시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하여야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사법시험에서 영어대체시험으로 인정이 되는 시험은 토익과 텝스, 토플시험입니다. 2014년 1월 1일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시험에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1차시험 출제범위
1차시험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의 출제범위입니다. 예로 국제법에는 국제경제법이, 노동법에는 사회보장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