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 동안 실시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소 및 답안작성방법 등의 응시자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일자 및 시험시간
변호사시험일정은 4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진행되지만, 중간 수요일은 휴식일으로 시험일 시행되지 않구요. 첫날에는 공법, 화요일은 형사법, 목요일 민사법, 마지막 날은 민사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오전과 오후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시험일자: 2016. 1. 4 ~ 2016. 1. 8
입실시간은 오전시험의 경우 9시 25분, 오후시험은 시험시작 35전이며, 시험실은 오전 8시부터 개방이 됩니다.
2.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2016년도 시험은 응시번호별로 고려대 우당교육관과 연세대 백양관, 중앙대 103관, 한양대 제1공학관, 건국대 상허연구관,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본인의 시험장소는 12월 2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일까지는 시험실 출입이 불가합니다.
3. 문제별 답안지 작성방법
시험실 좌석에는 응시푱와 신분증, 필기구 외에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나 전자계산시 등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법 리록형과 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택형 답안지와 논술형 답안지 작성방법입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변호사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은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게 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법무부는 실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물로 개인용 시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변호사시험은 응시횟수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