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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실시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영어, 외국어, 한국사시험 시간적 인정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시험을 친 경우 토플, 일본토익, 미국 지텔프가 인정됩니다. 토익과 토플, 텝스, 지텔프의 경우 유효기간(2년)이 지나면 성적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만료가 예정된 경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시험은 정규정기시험만 인정되며, 수시나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시험만 인정이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일 전날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이 적용이 됩니다. SNULT, 신HSK, JPT시험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예정된 경우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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