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공고한 2016년도로 제5회를 맞는 변호사시험의 일정 및 시험과목 등 실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을 끝으로 그동안 법조인을 선발하던 사법고시는 폐지되고, 완전히 로스쿨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사법고시 폐지와 함께 로스쿨 거쳐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시험일정 안내
2016년도 변호사시험의 경우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부터 11월 5일 목요일까지 7일간 원서접수를 받은 후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간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016년 4월 26일입니다.
*원서접수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
*응시원서 수수료: 200,000원
2.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삭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에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기간
응시자격 소명서루의 제출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2015.10.30~2015.11.5),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명에 의합니다.
4.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안내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안내입니다. 시험과목은 크게 4과목으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1과목)으로 나누어지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 시험방법안내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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