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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변경되는 감정평가사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크게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시험일정 변경사항
먼저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존에는 6월 말 또는 7월 초 토요일 1차시험, 9월 셋째주 토요일 2차시험에서 3월에 1차시험, 7월에 2차시험을 치러지게 되는데요. 1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3개월, 2차시험은 2개월 앞당겨져서 간격은 4개월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1차시험 후 2차시험 준비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2. 시험과목 변경사항
2016년 감평시험부터는 제1차시험에서 시험과목과 내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민법,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영어시험의 5과목 체제에서 부동산학개론과목이 추가되고, 부동산관계법규가 감정평가관계법규로 과목명이 변경됨과 함께 내용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추가됩니다. 경제원론의 경우 이름만 경제학원론으로 변경이 됩니다. 1차시험을 준비하는 부담이 커졌군요.
감정평가사 시험이 내년부터 일정이 당겨지고 1차시험과 2차시험 간에 간격이 늘어나며, 1차시험과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1차시험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1차시험 준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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