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감정평가사 1차 2차시험과목 및 영어시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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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최고 자격증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2015년도 1차, 2차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영어과목의 성적기준,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이 2016년부터 변경될 예정이어서 올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1. 시험과목안내

 

감정평가사시험은 1차 5과목, 2차 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차시험은 민법(총칙과 물권법),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로 되어 있구요. 2차시험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과목입니다. 

 

1차시험 중 민법과 부동산관계법규, 2차시험 중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경우 시험시행공고일(15년 3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출제가 됩니다. 1차 회계학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적용되고, 기준은 시험시행 공고일(15년 3월 27일) 입니다. 

 

 

다음은 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안내입니다. 제1차시험은 2교시로서 1교시는 민법과 경제원론, 2교시는 부동산관계법규와 회계학입니다. 각 과목당 40문제 객관식 선택형, 40분이 배정됩니다. 제2차시험은 총 3교시로 각과목당 100분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집니다. 

 

 

영어시험안내입니다. 감정평가사시험의 영어과목은 2009년 검정시험으로 대체된 이후, 2013년부터 제출방식이 우편제출에서 원서접수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서접수 시에 영어시험의 종류을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위변조 등 부정행위는 무효처리되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시점은 원서접수 마감일(15년 5월 20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안정됩니다. 

 

기준시험: 2013년 5월 21일 ~ 2015년 5월 20일 

 

검정시험의 종류는 토플(PBT,IBT),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이며 정기시험만 인정이 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험의 기준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토익의 경우 상시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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