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시험의 1차 영어시험은 토익이나 지텔프 등의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올해의 경우 4월 2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1차시험의 응시를 위해서는 먼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인 점수의 성적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및 제출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제출기간: 2015년 4월 20일 오전 9시 ~ 5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2.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및 기준점수
아래 표에 있는 검정시험 중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 인정이 되고, 수시나 특별시험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도 인정이 되지만,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한 시험만 효력이 있습니다. 영어시험 성적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어시험 인정범위: 2013년 1월 1일 ~ 원서접수 마감일(15년 5월 6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가능 (기준점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3. 제출서류
(1)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2) 영어시험성적표(원본), (3) 성적동의확인서(일본 토익의 경우에 한함)
4. 제출방법
먼저 한국사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사이트인 큐넷(http://www.q-net.or.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제출서류를 제출처(아래 참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노무사시험을 위해 이전에 제출한 영어성적이 유효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른 자격시험을 위해 기 제출한 성적표가 2015년 시험에도 유효한 경우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영어시험성적표 등 관련 서류 제출처 (공단21개 지역 전문자격시험팀)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마감일인 5월 6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제출한 성적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