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뢰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 및 대리제출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증인 행정사의 제3회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행정사시험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이후로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한편으로 개척해야 하는 부담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합니다.
1. 최소합격인원(선발예정인원)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의 종류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업무를 잘 파악하신 후 능력이나 경력, 선호에 맞게 선택하셔야 할 거 같네요.
2. 시험일정안내
올해 제1차시험은 작년과 비슷한 6월 21일에 치러지지만, 2차시험의 경우 10월 초였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10월 31일로 20일 정도 늦게 시행이 됩니다. 원서접수는 1차는 5월, 2차는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3일입니다.
3. 원서접수안내
원서접수는 1차와 2차시험 원서접수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일반응시자기준 1차는 25,000원, 2차는 4만원입니다. 면제자의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제1차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행정사 1차시험의 경우 행정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민법과 행정법, 행정학개론 3과목으로 각 과목당 20문항을 6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풀게 됩니다. 시험범위는 민법은 총칙편, 행정학개론의 경우 지방자치행정이 포함됩니다. 시험방법은 객관식 5지 선택형입니다.
5. 제2차시험 시험시간 및 과목
논술 및 약술형 혼합형식으로 치러지는 2차시험의 경우 행정사의 종류별로 다른 과목이 존재합니다. 1교시는 민법과 행정절차론, 2교시는 공통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의 종류별로 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 외국어시험으로 구성되는데요. 외국어번역행정사에 적용되는 외국어시험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6.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외국어번역행정사에 적용되는 2교시 외국어시험은 외국어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인정이 되는 검정시험은 아래표와 같구요. 성적표는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기관: 서울 및 부산자격시험센터
그밖에 시험면제,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