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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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적용되는 국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의 월급, 즉 보수는 봉급에 각종 수당이 합쳐서 지급되게 됩니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
2015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봉급은 3.8%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유치원, 초중고 교원(선생님)의 경우 봉급표상 계산해 보면, 4.5% 증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호봉별로 적용되는 봉급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구요.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산정한 호봉으로 고정급으로 합니다. 

 

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에 비해 4.1%대 증가한 봉급이 적용이 됩니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는 근무하는 장학관이나 연구관,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합니다. 조교의 경우 해당 호봉의 금액에 109,400원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국립학교 총장 봉급표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지급되는 봉급입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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