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을 선발하는 국회사무처에서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국회분야 행정고시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고시는 법원고등고시와 함께 대우나 인기도 면에서 나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데요. 채용인원도 적고 업무분야와 배치 등의 영향 때문인 거 같습니다.
1. 입법고시 시험일정
이번 2015년도 입법고시는 1~3차 시험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응시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월 14일에 1차시험, 6월 8월 ~ 12일까지 2차시험, 8월 11월 ~ 12일부터 3차시험을 거쳐 8월 14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됩니다.
=> 원서접수사이트 :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
원서접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등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20세 이상(1995.12.31 이후 출생) 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서직의 경우 정사서 자격증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2. 선발 예정 인원 안내
이번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 법제, 재경, 사서 총 4개 직류에서 총 15명을 채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정인원에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입니다. 사서직의 경우 국회도서관입니다.
3. 시험과목안내
일반행정, 법제, 재경, 사서 분야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과목안내입니다. 1차시험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 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 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2차시험의 법률과목(입법과정론 포함)은 시험장에서 법전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4.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1차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시험별로 기준점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아래표의 영어성적 이상을 획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기준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기준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성적은 원서접수 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원서접수 때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장애인편의제공 등의 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