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2회 관세사 시험일정 최소합격인원 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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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제32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문에서 발표한 시행일정 및 최소선발인원, 시험과목 등에 관한 자세한 시험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소합격인원: 90명

 

경쟁률과 합격률에 척도가 되는 최종합격자인 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2014년에 90명으로 확대된 이후 올해도 최소 9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동점자를 감안하면 90명이 조금 넘는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네요. 

 

2. 시험일정안내

 

올해 시험은 2월 23일(월) 부터 10일간의 1,2차 동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11일에 1차시험, 7월 11일에 2차시험, 최종합격자는 10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시험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 2차시험은 서울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3. 응시원서접수

 

*원서접수기간: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09:00 ~ 3월 4일 수요일 18:00

 

*원서접수:  http://www.q-net.or.kr/site/customs (응시수수료: 1만원)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1차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는 취소 시 60% 환불, 1차시험 19일 전부터 1차 시험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4.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안내
4월 11일에 시행되는 1차시험은 오전 9시에 입실을 완료하여 2교시에 걸쳐 160분간 치러지며, 7월 11일에 시행되는 2차시험은 4교시 각 80분씩 320분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법률이나 회계처리기준 등이 적용되는 과목의 경우 기준일은 "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및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학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적용됩니다. 시험방법은 1차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 2차시험은 과목당 6문제씩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밖에 관세사 자격시험에 관한 일부면제규정 및 장애인 편의제공, 합격자발표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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