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등,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교 교원(교육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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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적용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교원)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선생님) 봉급

 

1호봉 1,363,900원에서 40호봉 4,480,500원에 이르기 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1.7% 인상된 봉급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의 경우, 고정급으로 지급되며, 14호봉을 넘지 못합니다. 시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급으 ㄹ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표

 

1) 국립대학교 총장 봉급(학생 정원이 1만명 이상인 경우)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안정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국립대학교 총장 봉급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6,944,800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821,000원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774,800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

 

*조교의 봉급: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5,000원을 뺀 금액, 확정된 호봉이 없는 경우 1호봉에서 160,100을 뺀 금액



2014년에 적용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국립대학교 교원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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