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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박스입니다. 2013년도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 소방관, 군인의 봉급에 이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교원 등의 봉급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2.8%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의 3% 인상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지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봉급이 전부가 아니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보수총액은 봉급표보다 높습니다. 일반공무원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직업이 교원인데요. 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봉급도 주요 요소인만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현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1호봉부터 최고 40호봉에 이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입니다.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유치원,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1호봉부터 최고 33호봉에 이르는 국립대학교 교워의 봉급표입니다.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확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661,600원
나.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687,300원
다.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808,600원
2.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구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3,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교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7,200원 뺀 금액으로 한다.
2013년에 적용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였습니다.
출처: 공무원급여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