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박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보수체계에 이어 2013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무원봉급은 2012년에 비해 대략적으로 2.8% 이상되었습니다. 같은 호봉이라면 2.8%를 더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의 봉급수준에 비해서 84%정도 되는 수치입니다만, 각종 수당이나 복지정책에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인 안정성을 더한다면 일반기업에 비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공무원봉급표 첫번째 시간으로 1)일반적 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전문관, 4)지도직공무원, 5)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1)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687,300원
2)지장해양안정심판원 심판관(4급19호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4급21호봉), 국회위원보좌관(4급21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상당(6급 11호봉), 7급상당(7급9호봉), 9급상당(9급7호봉)의 봉급월액은, 해당계급 및 홉아 상당액으로 한다.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으로 하며, 수교는 병장 봉급상당액, 상교는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상당액으로 지급한다.
3.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가장 적지않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4. 지도직 공부원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5.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이상 2013년도 2.8% 인상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반직, 공안, 기능직, 지도직 등의 봉급표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 봉급표를 올리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