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보수(봉급)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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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박스입니다. 불경기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식을 줄 모릅니다. 공무원 전문고시촌인 노량진으로 공무원 준비생이 몰려들고, 지방에서도 동영상강의 등을 이용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2013년 공무원채용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2013년 국가직공무원을 시작으로 서울, 지방공무원 시험이 이어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공무원 준비생으로서 공무원이 될 경우 보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 같습니다. 직렬, 직급별 공무원 공무원봉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는 봉급과 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봉급은 직종별 12개의 봉급표, 26종의 수당, 4종의 실비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도입니다.




1. 공무원 봉급제도


우리나라 공무원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고, 연봉제의 경우 고정급연봉제와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호봉제 봉급제도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봉급표는 12종의 직종별로 설정되어 있고, 봉급외에도 30여종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직사회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 성과상여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연봉제 봉급제도


(1) 고정급적연봉제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의 경우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성과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도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등의 복수직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금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직부성과급적연봉제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으나,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공무원 수당제도


1)상여수당(3종)


상여수당 3종은 매월 지급되는 봉급과는 별도 공무원의 업적, 공헌도에 따라 민간회사 등의 보너스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가계보전수당(4종)


가계보전수당 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생계를 지원하거나, 자녀교육비로 인한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총 4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3)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 등의 거의 없는 벽지, 도서,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활상 불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인원배치상 유인하기 위한 취지의 수당입니다.


4)특수근무수상(14종)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성을 보상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언에게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과 인력확보를 위한 취지의 수상으로 특수업무수당 11종과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초과근무수당 등 (4종)


정규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6)실비변상 등(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개인단위로 근속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 적용되는 모델은 연간 평균 5~60만원을 개인별로 배정하고, 복지 선택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개발, 여가활용 및 보육시설을 비롯한 가정 친화적 복지 등 총 16종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호에 맞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성과급보수제도


아래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급보수제도의 내용입니다. 



5.여비


공무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여비와, 철도선백항공자동운임으로 이뤄진 운임, 일비, 숙박시 및 식비, 이전비와 가족비, 여행 중 퇴직자와 사망자에 지급하는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공무원성과급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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