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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생활

2013년도 국가공무원시험 주요변경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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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박스입니다. 2월부터 경찰간부후보생시험 등의 공무원시험들이 치뤄질 예정인데요. 2013년도부터 기존에 실시해오던 공무원시험이 변경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행정안정부에서도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주요변경사항 안내문을 공고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시험과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험일정이 작년에 비해 3달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변경에 대해 안내문을 바탕으로 기존 시험방식과 2013년부터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했습니다. 



2013년부터 국가직공무원시험에 적용되는 변경사항은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과 내년 즉 201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013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구요. 전산직렬 전산개발직류의 시험과목 변경이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1. 고교졸업자 등 공직진출 확대를 취한 9급 공채시험 과목변경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과목이 필수 5과목에서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체제로 변경됩니다. 선택 2과목의 경우 고교 이수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필수 과목(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2과목으로 배정해서 고교졸업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 9급 공채시험 가산점 표기방법 변경


1)현행: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본인의 가산비율 표시


2)변경: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 대상자여부, 보훈번호 등의 상세정보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에 대한 조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3년 7월 26일 24:00까지 자격정보를 입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3.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현행: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은 2013년까지만 시행


2)변경: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신설


2013년에는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1차시험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이 13년 2월과 4월에 실시되며, 중복 응시가 가능합니다. 변경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자는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이수교육을 받게 되고, 이수한 자 중에서 종합교육성적이 우수한 사함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4. 5급 공채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요건변경


1)현행: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해잔 지역(시도)에서 응시가능


2)변경: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요건은 제외되었습니다.


5.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족) 구분모집 응시자격 요건변경


1)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에 적용


2)변경: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시작일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


6. 군복무로 인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변경


1)기존: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습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로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이내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적용


2)변경: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


7. 선관위 직류 및 시험과목변경


7급 또는 9급 선거관리위원회 공채시험에서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로 변경하여 선발하고, 7급 시험과목은 경제학이 제외되고, 공직선거법이 추가되었고, 9급의 경우 행정학개론이 제외되고, 공직선거법이 추가됩니다.


8. 세무, 감사 직렬 시험과목 명칭변경


9급 공채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의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를 회계학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9. 회계학과목에 정부회계 포함


2013년도부터 모든 직급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중에 '회계학'과목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전산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추가되거나 변경됩니다. 5급 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에 추가되고, 7, 9급 공채시험과목에 '프로그램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013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주요변경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2013년 공채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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