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영어시험제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노무사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시험의 1차 영어시험은 토익이나 지텔프 등의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올해의 경우 4월 2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1차시험의 응시를 위해서는 먼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인 점수의 성적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및 제출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제출기간: 2015년 4월 20일 오전 9시 ~ 5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2.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및 기준점수 아래 표에 있는 검정시험 중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 인정이 되고, 수시나 특별시험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도 인정이 되지만,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