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일부시험면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노무사 경력자 시험과목 면제규정 노무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적용되는 경력자 시험과목 면제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다른 자격시험처럼 경력자 이외에도 전년도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연도에 1차시험이 면제되고, 전년 1,2차시험을 합격한 경우 당해연도에 1,2차시험이 면제되는 유예규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이상 특정 경력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안내 통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노동관련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에 근무한 자, 조합원 100명 이상의 단위, 산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