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 최근 2022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문을 살펴보기 전에 간호조무사시험에 관한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 및 진료보조를 하는 업종으로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조무사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의료법 제80조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응시자격 관련 법률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