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영어시험 기준점수 및 성적표 제출방법(25년 제34회 기준)
다가오는 3월 31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될 예정인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시험 기준점수와 성적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영어시험은 과거에는 자체시험으로 실시되던 것이 토익, 토플과 같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올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니 늦게 않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성적으로 인정이 되는 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등 6종류의 시험입니다. 일반응시자 기준으로 토익은 700점, 토플은 PBT가 530점, IBT는 71점, 텝스는 340점, 지텔프는 레벨2 64점, 플렉스는 625점, 아이엘츠는 4.5점 입니다.
영어성적은 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이 되고, 수시나 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되구요. 토익시험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성적표를 제출할 때는 원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구요. 원서접수 마감일인 4월 4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에서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25. 4. 4.)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제출기간 : 3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4일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소속기관
토익과 텝스, 지텔프시험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플, 플렉스, 토익(일본), 아이엘츠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사전에 기 제출하여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