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찰‧소방공무원 및 공안업무공무원 계급별 봉급표
지난 1월 초 의결된 공무원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중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 전투경찰순경,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이번 규정에서는 출동수당지급 등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재 경찰공무원수는 1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는 전년도보다 봉급이 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봉급을 기본으로 각종 수당이 합하여 지급됩니다.
1. 치안총감과 소방촘감의 연봉액
차관급에 해당하는 경찰청과 해양경비본부, 중앙소방본부의 최고 계급은 치안총감과 소방총감은 연봉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올해는 117,383,000원입니다. 차관급 연봉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 치안정감, 소방정감부터 순경, 소방사까지 봉급체계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소방정감부터 9급에 해당하는 순경과 소방사까지 봉급표입니다. 4급 총경과 소방정까지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많은 봉급이 적용되구요.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경무관과 소방정까지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순경과 소방사 1호봉은 1,434,300원이고, 최고액은 치안정감(소방정감) 23호봉은 6,242,100원입니다.
경찰대학생은 1학년 286,200원, 2학년 321,700원, 3학년 356,200워, 4학년 447,400원을 받게 되구요.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은 임용에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받게 됩니다. 의무소방원과 전투경찰순경은 각각 계급에 따라 군인의 하사,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의 봉급이 지급됩니다.
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반직에 비해 높은 봉급을 받게 됩니다. 9급 1호봉은 1,401,300원, 1급 23호봉은 6,436,500원입니다. 교도소 등의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하는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상교는 상등병, 일교는 일등병, 이교는 이등병 봉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