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1차시험 원서접수가 실시예정인 2025년도 제2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시험면제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24년 제33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24년 제33회 제2차시험 합격자
2.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3.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일 2020. 7. 30.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는 자는 과목면제 적용에서 제외됨
4.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5. 12. 17.)
※ 경력산정 시 휴직(육아휴직등)기간은 제외함
※ 경력서류 제출시 휴직 및 징계사항(2020.7.30. 이후) 유무가 확인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필요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