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및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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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에 실시되는 201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의 시험일정 및 내용 그리고 환불규정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나온 내용으로 올해 공인중개사의 접수인원이 사상 최대인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수요에 공급에 비해 공급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인중개사시험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격증인 거 같네요. 취업난이나 은퇴 후 활동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 같네요.

 

1. 시험일정

 

2016년도 시험은 전통대로 8월 중순에 원서접수를 시작해서 10월 29일 토요일에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본 후 최종합격자는 11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험장소는 전국 각 지역으로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지역과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2. 시험시간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시간입니다. 1차시험은 2과목으로 9시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9시 30분부터 100분간 진행이 되구요. 2차시험의 경우 3과목으로 12시부터 150분간 진행이 진행이 됩니다. 2차시험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년부터는 분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더군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험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3. 시험과목 및 과목별 출제비율

 

제1차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2과목입니다. 시험범위에 따라 85%와 15%의 출제비율을 보이므로 합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2차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으로 출제비율이 다양합니다. 

 

출제범위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은 16년 7월 27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는 1차와 2차 공통으로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므로 1차시험 유예자가 아닌 경우 2차시험은 합격하였으나 1차시험을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의 합격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5. 1차과목 중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6. 기간별 환불금액

 

부득이한 사유로 원서접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환불을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환불이 되구요. 8월 24일까지는 60%, 10월 19일까지는 50%가 환불됩니다. 환불신청을 한 경우 7일 이내 환불처리됩니다. 

 

 

한편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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