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및 국립대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의 봉급체계는 직급의 분류 없이 호봉으로 계산이 되는 월지급액입니다.
1. 초등・중・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초중고 선생님 등 봉급액 변화를 보면, 작년에 비해 낮은 호봉에서는 3% 이상 인상, 높은 호봉은 2%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호봉은 1,473,800원이며, 가장 높은 40호봉은 4,841,300원입니다. 기간제교원의 경우 별도의 계산에 의해 산정된 고정급 봉급을 지급합니다.
2. 국립대학교 교원 등 봉급표
먼저 국립대학교의 총장의 봉급입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경우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한국복지대학교총장이 가장 작은 6,239,900원,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오공대나 목포해양대, 한경대학교 등은 7,370,200원, 규모가 큰 종합대학교인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은 7,504,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의 1호봉부터 33호봉의 봉급표입니다. 국립대교원은 작년에 비해 3.2% 봉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는 장학관은 대학교원 봉급란에 해당 봉급이 적용됩니다.
국립대학교의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에서 112,9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2,000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