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수당규정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규정의 주요 내용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1)공무원 처우개선, 2)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3)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4)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5)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의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포함)를 기준으로 3%를 인상하기로 하고, 특히 병사의 경우 2년 연속으로 15% 봉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장의 봉급을 기준으로 16년에는 197,100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보다 25,700원 늘어간 금액입니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의 확대의 일환으로 관리자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법대로 한다는 식의 안정추구위주의 공무원사회가 이번 제도로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의결사항에는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경찰특공대, 부정어업단속자 등 위험직무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이 인상됩니다. 병사의 경우 GP나 GOP의 격오지에서 근무할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특전단, 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으로 재난구조, 대태러대응 등 특수임무로 출동하는 병의 경우 1일 3,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이외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에게 지급되는 항공수당이 신설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공무원 신분의 조종사나 정비사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당 3,000원이 지급되고,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 정산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 업무수당이 추가지급됩니다. 담임교사의 담임수당이 13만으로 인상됩니다.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에게도 교직수당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각 부처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중요직무급이 지급되구요. 전문직위로 지덩된 직위는 직무의 곤란‧난이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가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확대하고, 남성육아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출동가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