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폐지 법무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발표
▒ 전문자격시험/‣ 사법고시
반응형

 

법무부가 2017년 12월 31일 폐지가 예정되어 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결정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확정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법무가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에 주력한다고 하니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이네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자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유지가 아니라 폐지유예니 만큼 앞으로 논란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네요. 

 

 

사법시험 준비생이 많은 신림동고시촌에서도 상인연합회와 준비생들이 국회에서 폐지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고시촌 곳곳에 현수막이 붙은 걸 보기도 했었거든요. 한편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존치, 로스쿨협의회 등은 폐지의 입장이었고, 

여론조사 결과 존치에 85.4%가 매우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의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와 사법시험을 대체할 로스쿨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실시되고, 17년에는 마지막 2차시험을 시행하고 폐지되는 것을 4년 유예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유예기간 4년 동안 사법시험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제도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험을 치른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사법시험 존치로 갈 경우 별도의 연수기관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로스쿨관련기관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로스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만큼 제도의 미비점을 빨리 개선해야 이런 반발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