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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합격자명단 및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필요서류 및 교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성적 확인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의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시험성적 및 합격자 전체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합격여부는 11월 4일 오전 9시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구요. ARS전화는 1666-0100 번입니다.
홈페이지 게재기간: 2015년 11월 4일 오전 9시부터 60일간
최종합격자수: 254명
2.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방법
공인노무사의 경우, 연수 여부와 관계 없이 3차 면접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신청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사진 2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신청서
제출처는 아래와 같구요. 공인노무사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증서가 교부됩니다.
3. 실무수습 및 개업
자격증서는 최종합격과 동시에 교부받을 수 있지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소정 6개월 이상의 기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공인노무사 등록 및 공인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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