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이제 3년이 남은 사법시험이 사라진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까지 들기도 하네요. 그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해온 분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거 같네요.
1. 선발예정인원
올해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50명이 감소한 15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고시가 사라지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사법시험합격생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일정안내
원서접수기간: 2015년 1월 3일 토요일 9시 ~ 2015년 1월 9일 금요일 24시까지 7일간 진행
원서접수는 http://moj.uwayapply.com 또는 http://www.moj.go.kr/barexam 에 접속하셔서 안내 절차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의 경우에도 위 접수기간에 반드시 일부면제를 신청하시고 원서접수를 해야 올해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차시험의 경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5만원
사법시험 1차의 경우 3월 7일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4월 17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해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2차시험, 합격자발표 10월 7일에 이어 3차 면접시험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최종합격자발표는 11월 13일에 발표됩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안내
제1차시험은 필수과목(헌법, 민법, 형법)과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등 택1), 영어시험으로 이뤄져 있으며, 영어시험의 경우 토익, 토플, 텝스 등 인증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게 되는데요. 각 과목별 출제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영어시험 인정성적 및 제출방법
사법시험의 경우 행시, 외고 등 다른 국가고시는 물론 전문자격증 인증시험과 달리 영어과목으로 인정되는 검정시험의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토익과 텝스, 토플만 인정되고 지텔프와 같은 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격자에 필요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시험만 인정이 되고,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만 인정됩니다. 성적표는 시험기관이 발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성적의 제출기한: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 영어성적인정기간: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시험자격 및 일부면제, 법학과목소명서류, 영어성적표소명,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