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자격시험

공인노무사 경력자 시험과목 면제규정

728x90

노무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적용되는 경력자 시험과목 면제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다른 자격시험처럼 경력자 이외에도 전년도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연도에 1차시험이 면제되고, 전년 1,2차시험을 합격한 경우 당해연도에 1,2차시험이 면제되는 유예규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이상 특정 경력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안내


통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노동관련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에 근무한 자,  조합원 100명 이상의 단위, 산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은 제1차시험에서 노동법1과 노동법2 시험이 면제됩니다. 


*경력산정기준일: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2. 제1차시험 전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면제 안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와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5년 이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됩니다. 


*경력산정기준일: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3. 증명서류


경력증명서, 시험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는 공단 소정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제출방법 및 장소 안내


1차시험 일부시험 면제의 경우 1차시험 접수기간, 1차 전부면제 및 2차시험 일부면제의 경우에는 2차시험 접수기간에 서류를 21개 공단 지역에 제출하셔야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도안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