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박스입니다.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제2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4월 22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인 5월 8일까지는 공인기관의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된 영어과목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고사장이 인기있는 곳이라면 미리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2013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능력시험 성적표제출방법과 더불어 제출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 5월 8일 수요일 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4월 29일부터 4월 5월 8일)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한 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니 응시하실 수험자는 미리 영어능력시험성적표를 제출하시길 바랍닏.
▶ 유효한 영어능력시험 성적 인정범위
유효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서 영어시험으로 인정범위는 2011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인 5월 8일까지 성적이 발표되었거나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에 한하여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본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시험별 유효한 기준점수 안내입니다.
검정시험기관이 정규 또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되고,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승인, 연수, 졸업 등에 적용되는 수시 및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되지만,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만 인정이 됩니다.
▶ 성적표 제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및 지사에 유효한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1)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2) 영어시험성적표(원본), 3) 성적동의확인서(일본 토익)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적표를 제출할 지역본부 및 지사의 주소와 전화번호안내입니다.
▶ 영어성적표를 다른 시험 및 작년에 이미 제출한 경우
1. 이미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3년 시험에서도 인정되는 유효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원서접수 전에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때 성적표를 제출했는데, 그 성적표가 올해에서 유효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다른 자격시험에 제출한 성적표가 2013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에는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영어시험성적표 제출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고문 및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면제신청서 관련서식
아래 신청서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신 후,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