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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시험

2013년 국가전문자격 '장애인 등 응시편의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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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박스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각종 공무원시험과 자격증시험이 시작되고 이미 끝난 시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시험별로 제공하는 혜택이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국자자격시험의 산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적용되는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사항' 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국가에 장애인으로 이미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서접수 시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편의제공 대상 안내

 

1. 공단시행 전문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편의제공 신청절차

 

편의제공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 큐넷에 가입할 때 장애여부와 유형을 선택하시구요. 2) 해당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에 장애인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선택하여 접수하시고, 3)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응시관련 수험자

 

사회복지사1급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시는 시각장애1~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험자에 한하여 스크린리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Sense Reader Professional를 사용한다는군요. 사용방법은 시험 전에 미리 수험자가 숙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음성변환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들은 후,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 답안을 문제제파일에 입력 또는 저장한 후, 시험이 종료된 후에 문제지파일을 인쇄하여 OCR답안지카드에 이기하여 판독하는 방식입니다.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서접수 시에 제공요청을 하지 않거나 장애증명서류 제출기한(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2. 증명서류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누락 등에 관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3. 원서접수 진행 중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재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을 명확하게 표기하셔야 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으로 1)장애유형 및 저도, 2) 응시 시 불편사항, 3)해당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사항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5. 2011년 이후 공단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제공승인을 받은 수험자는 전문자격시험에서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한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

 

◆ 2013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안내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적용되는 장애인 등 편의제공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이나 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국가자격시험 장애인등응시편의제공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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