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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시험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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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박스입니다. 지난 3월 8일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행계획공고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나오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90일 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달 먼저 발표된 것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 상담, 처리를 하는 전문자격증인 공인노무사는 1985년도에 처음 시작된 노무사제도는 IMF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기도 했지만, 늘어나는 합격생과 변호사수, 과다경쟁으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들 하지만, 로스쿨관련해서 8대 전문자격증 중에서 유일하게 응시생이 늘어나고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발표된 공고문을 기본으로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50명


1차시험은 과락(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인원수 제한 없이 합격이고, 2차시험은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소합격인원이 합격자 수준이며 동점자를 감안해서 10명 이내로 더 합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격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등


제1차시험 원서접수: 4월 2일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과 2차시험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5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시험일자는 제1차시험 6월 8일(토요일), 제2차시험은 8월 10일(토요일) ~ 8월 11일(일요일) 양일간 치뤄집니다. 3차 면접시험은 10월 14일에 서울에서만 치뤄질 예정입니다.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는 각각 1차시험과 2차시험 면제자로 2차 3차 원서접수 기간인 7월 8일에서 7월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공인노무사 원서접수는 국자자격시험 (http://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시 반명함판 JPG 파일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응시수수료: 제1차시험 30,000원, 제2차시험 45,000원(제3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 


수험표는 수험사항의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해서 시험일에 지참하셔야 하며, 시험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6월 8일에 시행되는 제1차시험은 9시에 입실완료해서 노동법1, 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택1) 로 125분간 , 8월 11일에 시행되는 제2시험은 총 4교시로 이틀에 걸쳐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택1)로 총 350분간 치뤄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제3차 면접시험의 경우 1인당 10분 이내의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2. 결격사유


공인노무사법 제4조에 의해 아래에 한가지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1. 제1차시험


노동법1의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1과목, 노동법2의 경우 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 등 총 5과목, 민법은 총칙편과 채권편,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기본법 등 총 6과목, 선택과목으로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이 각 25문항 100점 만점입니다. 노동법의 경우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이 포함된 총론부분을 포함합니다. 



2. 제2차시험과목


공인노무사 2차시험과목은 1교시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총 11과목 150점, 2교시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동법 중 택1) 100점입니다.



시험관련 법률 등을 (노동법,행정쟁송법)을 적용하여 저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의 출제기준시점은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의 경우 6월 8일 현재, 2차시험은 8월 11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시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행계획공고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 시험방법


1. 제1차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25문제 100점만점


2. 제2차시험: 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출제, 노동법은 4문제)


3. 제3차시험: 면접


■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의 기준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이 되고, 수시나 특별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토익의 경우 일본에 한해서만 인적됩니다. 


영어시험 인정범위는 2011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인 5월 8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음은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입니다.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나 지사에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영어시험성적표,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을 방문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주셔야 영어시험이 인증됩니다. 마지막인 5월 8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를 위변조한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면제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의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때  참고하세요.



■ 기타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 허위,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2.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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