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카테고리에서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인증 기술관련자격증뿐만 아니라,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는 시험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논술형 시험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해서 자격증 상실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을거예요.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표준 논술형 답안지라고 해서 시험마다 다르게 적용된 논술형 답안지를 일부시험을 제외하고는 통합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다음 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시험 유의사항]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3년도부터 적용되는 논술형시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답안지 교부 장수 및 배점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논술형 답안지는 표지와 연습지를 제외하고 총 15쪽(7.5장)을 교부받아서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한장이라고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시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기존에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장을 교부받아 1장에 10점 정도 배점으로 적용하겠는데요. 장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더 필요하신 분들은 1장씩 더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첫 해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 같네요.
2. 필수 기재사항 및 허용 필기구
답안지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해진 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이용해서 한가지 색상으로 계속 작성해야 하고 혼용해서는 안됩니다. 그외 연필이나 다른 칼라펜, 굵은 사인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0점 처리됩니다.
3. 연습지 이용
연습지에는 기재한 내용은 답안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점대상이 아닙니다.
4. 답안지 작성방법
답안의 내용는 가로쓰기로 괘선 안에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습지의 경우 목차작성용만으로만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문제의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문제번호와 문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긴 경우에는 알아보실 수 있도록 요약하시면 됩니다.
답안지 작성이 끝났으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 줄을 띄어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5. 답안지 수정방법
답안지의 내용을 수정하실 경우 수정내용이 경미한 경우 답안지를 바꾸지 않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정에 있어서는 횟수제한은 없으나, 수정테이프, 수정액을 사용이 불가합니다.
6. 특수한 표시 금지
답안지에 답안에 관련 없는 특시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답은 공정한 시험을 위해 0점 처리됩니다.
7. 수험시간 종료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추고,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에는 당회 시험을 무료로 처리합니다.
8. 답안지 및 채점기준 공개
제출한 답안지와 채점기준을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처리규정]
아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법률 및 규정' 등에 의거, 당회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일명 컨닝)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 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1) 공인어학성적표 등을 허위로 증빙하는 행위
12)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13)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이상은 금지행위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고 꼭 합격하셔야 할텐데요. 논술형 시험작성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0점 처리되거나, 부정행위를 숙지하지 못해 실수로 부정행위를 해서 당해 시험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황당한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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